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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섭 의원, ‘국내 패키지 여행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국내 패키지 여행도 해외여행과 같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제도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1일 이동섭<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여행 상품ㆍ서비스 관련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여행은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여행상품 내용을 고지하는 상품이다. 허위ㆍ과장 광고 억제를 위해 도입됐다. 현재 여행사가 파는 ‘해외 패키지여행’ 대부분이 기획여행이다.

최근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국내 관광지를 대상으로 한 기획여행 상품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획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도 구매선택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법률안에는 이제 국내 기획여행 광고 때도 여행업체 정보, 경비, 교통ㆍ숙박 등 서비스,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지하도록 근거 규정이 쓰여있다.

이 의원은 “여행산업은 나날이 성장 중이지만, 소비자 보호ㆍ여행객 안전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기획여행 관련 법 개정과 함꼐 규정 준수에 대한 문화관광체육부의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요구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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