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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내일(11일) 검찰 출석…7개월 만에 수사 마무리 수순
-부부장 검사급 대면조사 나설 예정, ‘재판거래’ 혐의 등 추궁
-조사 후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 재청구 여부도 결정
-임종헌 추가혐의, 유해용 기소 여부 포함 다음달 수사 마무리될 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에 출석한다.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부당 개입 사건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으면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도 마무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대법원에 장소 제공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가 마땅치 않을 경우 정문 인근 대로변에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당일 인근에서 법원공무원 노조 등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 경호 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부서 부부장급 검사들이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 등 정부 이해관계가 걸린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은 물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개혁 목소리를 낸 연구단체 와해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배경도 추궁할 예정이다. 이밖에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특정 판사의 채무관계를 파악하는 등 일선 법관 뒷조사를 지시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로 책정된 예산을 현금화해 일선 법원장에 활동비로 배부한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직권남용 등 혐의 실행자인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연결고리인 박병대(62·12기), 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을 받을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질문 내용은 논점이 빠지지 않는 정도로 하고 모두 미리 작성해놓지는 않는다”며 “주로 본인의 입장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내용이 방대한 만큼 조사 시간도 길어질 전망이다. 다만 심야조사 여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의사를 존중할 방침이다. 검찰도 전직 대법원장을 여러 차례 부르기가 부담스러운 데다, 양 전 대법원장 역시 한 번에 조사를 마치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한다.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기소 혐의와, 영장이 한차례 기각됐던 유해용(53·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기소할지 여부도 막바지에 결정될 예정이다. 수사결과 발표는 이르면 다음달 설연휴 전으로 예상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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