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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아파트형 공장’ 무허가 업체 단속
[사진=경기도청 전경]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4주간 김포 학운 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 내 무허가 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김포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제출한 입주 현황조사 결과, 전체 263개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만이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및 신고를 마친 것으로 밝혀진데 따른 조치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 공무원과 김포지역 민간환경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 없이 조업하고 있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허가(미신고) 사업장 조업 여부 ▷휴.폐업 사업장에 신규사업장 입주 여부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배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무허가 등 위반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점검팀을 3개팀에서 7개팀으로 확대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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