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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내 검경수사권 합의안 나오나…국회, 검경개혁소위 개최
-비공개 간담회서 이견 크게 좁힌 소위
-檢 직접수사 권한 등 이견 일부 여전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다루고 있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검찰ㆍ경찰개혁소위원회가 8일 열리는 가운데 이달 안으로 합의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일부 쟁점에 이견이 있어 최종 합의안까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검경소위원회가 개최된다. 현재까지 여야는 검찰과 경찰을 종속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 설정하고 1차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것과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는 것에 잠정적으로 동의했다.

이번 논의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여부와 피의자 신분조서 기록 등 두 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 수사범위 여부는 검찰과 경찰간의 이견이 커왔던 사안이다. 검찰은 직접 수사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찰은 경찰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에 대해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위한 2차ㆍ보충적 수사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이날 소위에선 피의자 신분조서 기록 규정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312조에 따르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있다. 반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가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있다. 경찰은 검찰 조서도 같아져야 자백 강요, 이중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없어진다며 피의자 신문조서 기록 개선을 요구해왔다.

소위 논의안의 중심이 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 따르면 “검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하도록 했다. 소위는 지난달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규정과 관련해서 ‘등 중요범죄’라는 문구를 삭제하는데 합의하는 등 일정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야당 의원들의 불참 등으로 인해 최종 의결엔 이르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이견을 표하고 있어 비공개 간담회 내용대로 합의안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간담회 내용은 개인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소위원회의 최종 의견이 아니다”라며 “검찰과 경찰 양기관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당 내 의견도 구체적으로 모아야 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의 사항에 있어서 큰 가닥은 대부분 잡혀 이번 달 안으로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한 차례 연장됐던 사개특위 활동 마감시한은 6월까지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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