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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친형, 교통사고 전 정신과 진료 확인” …힘받는 이재명 VS 맥빠진 검찰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친형 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혐의와 관련 2013년 교통사고 며칠 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검찰의 기소적법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오는 10일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으로 첫 공판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가 2013년 교통사고 며칠 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분당경찰서로부터 입수한 이재선 씨 요양급여내역(2012년 2월~2017년 9월) 자료에 재선 씨는 2013년 3월 16일 교통사고 3일 전인 3월 13일 용인 A정신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에 관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 지사는 친형이 정신질환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주장해 왔으나 검찰은 이 지사가 2012년 성남시장 직위를 이용해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12월 11일 기소했다. 

그러나 이재선 씨의 유족은 이를 잘못된 보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재선 씨가 이 지사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에 시달리던 중 불면증으로 동네 의원에서  상담을 받았을 뿐 정신과 진료와는 관계가 없다며 뉴스1 측의 원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재선은 2013년 초순(3월 16일)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 기소적법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고된다.

앞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24일 브리핑을 통해 “(이 지사 친형인)이 씨 본인이 스스로 정신병이 있다고 이야기 한 기록이 있다. 성남시정신건강센터의 진단 및 보호신청서에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감정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센터장이 이야기했다”며 “사건 발생 이전부터 정신병이 있다는 것은 여러 기관의 소장(불기소)에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다. 2차, 3차 공판은 14일과 17일에 잇따라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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