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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방송이 편파” 한국당…“방심위에서 ‘보도’ 제외해야”
[사진=헤럴드경제DB]

-방심위 심위 대상에서 보도 제외 법안 제출...정부 영향력↓ 조치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자유한국당이 공영방송인 KBS의 편파를 문제삼으며 특위를 출범시켰다. 방송법과 함께 KBS의 수신료 의무징수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한국당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대상에서 뉴스 등 보도에 관한 내용을 없애는 법안을 내놨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국회에서 ‘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두고 북한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지 않고 이해하자는 식의 발언을 했었다”며 “발언도 충격이지만, 공영방송인 KBS의 전파를 탄 것도 충격”이라고 말하는 등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현재 KBS에서는 일부 프로그램을 두고 편파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공영방송인 KBS의 문제를 그대로 둬야 하느냐고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역시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공영방송 KBS의 헌법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의 선택권도 무시하는 구시대적인 수신료 수입에 바탕해 방만한 경영과 친정권 인사에 대한 거액 출연료 지급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이어가는 KBS가 진정한 자기 반성과 내부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서서히 멸종해가는 처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특위는 이날 출범을 시작으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KBS의 수신료 분리징수 및 중간광고 제한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5개 법안을 5대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했다.

앞서 지난 3일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방심위 심의 대상에서 뉴스 등 보도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뉴스 등 보도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언론중재위)도 심의를 하고, 시정권고·정정보도·반론보도 등의 조정, 중재 조치를 하고 있어 방심위에서 중복해 심의하는 것은 과잉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최근 일부 방송에서 외압 논란이 일면서 방심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실추됐다는 판단도 법안 발의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법안에 대해 “방심위의 보도 심의권이 정권에 비판적 보도를 하는 매체에는 재갈 물리기, 정권에 우호적 보도를 하는 매체에는 봐주기로 악용,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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