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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강릉펜션사고 관련자 9명 입건…2명은 구속영장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강원지방경찰청 강릉펜션사건 수사본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직원 30대 김모 씨와 아라레이크펜션 운영자 김모(70)씨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무자격 보일러 설치업자 A(45)씨와 가스시설 시공업체 관계자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보일러에서 배기관이 분리돼 사고의 원인이 된 일산화탄소가 각 방으로 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일러 시공자가 배기관과 배기구 사이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배기관의 하단을 약 10cm 절단해 배기관의 체결홈이 잘려나갔고 결과적으로 법에 규정된 대로 마감처리를 하지 않아, 배기관이 느슨해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8일 강원도 강릉시 저동의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묵던 서울대성고 3학년 10명이 일산화탄소 가스를 흡입하여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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