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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억 투자사기’ GNI그룹 회장 징역 13년 확정
-교도소에서 ‘주식거래 전문가’ 행세하며 범행 계획
-출소 후 “원금, 수익 보장” 장담하며 2617차례 투자사기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600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엔아이(GNI)’ 그룹 회장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GNI 회장 성철호(6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성 씨는 엔터테인먼트와 홈쇼핑 등 6개 분야 10개 계열사를 거느린 GNI그룹 회장으로 행세하며 2015년 6월~2017년 2월 2617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600억 6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성 씨의 범행은 교도소에서 시작됐다. 이미 사기 혐의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성 씨는 2011~2014년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다른 재소자들에게 자신을 ‘주식거래 전문가’로 알렸다. 아무런 경력이 없었지만, 성 씨는 ‘나는 주가조작을 책임지고 구속된 사람이고,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그룹을 운영할 것’이라고 소문을 냈다. 출소후 교도소에서 알게된 이모 씨가 폐업한 법인을 넘겨받아 상호를 바꿔 계열사를 여럿 거느리고 있는 것처럼 유령회사를 설립했다. 성 씨는 2016년 자신을 찾아온 한 투자자를 상대로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배당금을 주겠다”고 장담해 1000만 원을 받는 등 1000여 명의 투자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성 씨는 투자금을 돌려줄 아무런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은 성 씨의 말만 믿고 돈을 건넸다. 성 씨는 자신이 상장기업을 분석한 자료를 해외 기업에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수행하고 있고, 외국 투자자들의 주식 매입 내역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이 난다고 속였다.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손정의 회장과 같이 찍은 합성사진을 보여주며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성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성 씨는 “투자 과정에서 과장이 있었지만, 일부러 속인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성 씨의 투자사기액을 600억에서 607억으로 오히려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1년을 더 가중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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