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효도사기 논란’신동욱 처벌 못한다?…‘친족상도례’적용 엄벌불가
친할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신동욱. [사진=OSEN]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효도 사기’로 배우 신동욱(36) 씨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친족 간의 사기 등 재산범죄에는 ‘친족상도례’로 인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뜨겁다.

친족상도례란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사이에 일어난 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벌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고대 로마법 정신에 연원을 둔 조항이다. 우리나라에는 해방 후 일본 형법을 모방하면서 유입된 것으로 전해진다.

3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수백 억 원대 재산을 모은 A(88)씨가 지난해 말 친손자 B(37) 씨 부부를 처벌해 달라며 사문서위조와 공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개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장남이 재혼으로 당시 6살 난 장손(손주B씨)가 계모 밑에서 자라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친부모처럼 돌봐주며 대학을 졸업시키고 아파트를 사주는 등의 경제적인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줬다.

A 씨는 고소장에서 “(장남인)아들이 이혼해서 손자를 키우며 건물의 절반도 줬는데, 증여한 적도 없는 건물 지분까지 가져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손자가 인감도장을 빼돌려 자신 소유의 6층짜리 건물을 공동명의로 만들었고, 5억 원대의 돈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달 중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해당 건은 친족 간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