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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자국채 발행 논란] 2017년말 적자국채 공방 가열…靑 부당압력? 정상협의?
세수 급증에 실제 발행은 축소
법령위반·재정피해 여부 초점

신재민 “靑 압박 이해못할 일”
기재부 “靑과의 정상적 절차”



청와대의 적자국채 추가발행 압박 논란을 둘러싸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33ㆍ행정고시 57회)과 기재부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핵심은 2017년말 적자국채를 발행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당시 청와대의 개입이 부당한 압력이었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정책 협의 절차였는지에 모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또 당시 정책 결정으로 국가 재정이나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가 법리적 판단의 기초가 될 전망이다.

법령 위반이나 재산상 피해가 확인될 경우 신 전 사무관은 공익제보자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정부와 청와대가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했거나 국가 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신 전 사무관이 추가 폭로를 이어가고, 기재부가 그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공방은 수사당국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공방은 2017년 11월 정부가 1조원 규모의 국채 ‘바이백(조기상환)’을 취소하고 적자국채 발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신 전 사무관이 지난달 30일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신 전 사무관은 2017년에 국가채무 비율을 줄여놓으면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2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국고채 발행계획 보도자료 취소를 요구한 인물로 차영환(현 국무조정실 2차장)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목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직접 국ㆍ과장에게 전화해서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기로 한 2017년 11월 23일)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에 “차영환 (당시) 비서관”이라고 답변했다.

기재부가 2017년 11월 2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같은해 12월 4조6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계획이 담겼으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 전 사무관은 그 이후에도 청와대가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은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기재부 실제 근무기간이만 3년 정도의 신참 사무관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며, 차 전 비서관이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보도자료 회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12월 발행 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당시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정책 협의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2일 오후 검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논란이 벌어지게 된 것은 2017년 당시 세수가 급증하면서 재정이 예상보다 좋아졌기 때문이었다. 기재부는 당초 2017년에 적자국채 28조7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며, 10월말까지 20조원을 발행한 상태였다. 하지만 세수가 급증하면서 나머지 8조7000억원을 계획대로 발행할지를 놓고 청와대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국채 발행액을 4조원으로 축소했다.

기재부의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016년에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한도 내에서 이뤄져 규정을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와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더 줄일 수 있었는데도 국채를 발행한 데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

또 정부 재정은 당해연도 뿐만아니라 이후 경제상황과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고, 이때 청와대와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이듬해인 2018년에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없이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할 수 있었던 것도, 2017년에 적자국채를 발행해 세계잉여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도 있다. 때문에 정책 결정의 적절성과 정치적인 고려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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