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정두언, 우병우 가석방에 “나왔다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우 전 수석이 풀려나는 건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한 사람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새벽 구속 384일 만에 풀려났다. 이에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나왔다가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며 “구속만기 가석방이 우 전 수석에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정두언 전 의원은 전날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대담자로 출연, 우 전 수석 석방에 대해 “4년 실형 받았지만 재판이 대법원까지 안 끝났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또 들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전 수석은 2017년 12월15일 불벌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지 384일 만인 3일 새벽 0시08분께 검은색 양복, 노타이 차림으로 나와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올라타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갔다.

서울구치소에는 이날 보수시민단체 회원 100여명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3개 중대가 배치됐지만 별다른 소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우 전 수석이 구치소 문을 나서자 지지자들이 축하 인사와 함께 꽃다발을 건넸다. 우 전 수석은 이에 희미한 미소와 함께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는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묵인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불법 사찰 건을 병합해 현재 심리를 진행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