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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신재민 고발 딜레마…법조계, “반박할수록 처벌 어려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비밀 가치에 따라 처벌 여부 판단

2일 오후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신재민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및 적자국채 발행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형사적 책임을 묻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신 전 사무관은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재판에 넘겨져 두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신 전 사무관은 최대 4년 6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전ㆍ현직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공공기록물을 무단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쟁점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 있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라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천 전 의원의 보좌관 정모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9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한ㆍ미 FTA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대외비 문건 2건을 복사해 FTA 반대 시민단체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알권리와 공익을 위해 문건을 유출했지만 법원은 ‘보호가 필요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의 협상전략이 노출됐고, 불리한 지위에서 협상에 임하게 됐다는 취지였다. 반면 ‘메르스 현황보고’ 문건을 유출한 화성시 공무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속히 공개돼야 할 정보라고 봤다.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기재부는 KT&G 관련 동향 문건이 차관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신 전 사무관은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한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또 적자국채 추가 발행은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였고, 최종적으로는 발행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국익에 관련된 사안이고, 중요한 것이어야 형사 처벌할 수 있다”며 “하지만 기재부 입장에서 이처럼 주장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어 폭로를 가벼운 것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법원은 공익상 제보, 정당한 행위ㆍ알권리 등을 심사숙고해 처벌을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처벌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KT&G 문건을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검찰 기소 자체도 어려울 수 것”이라고 전망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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