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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요금 인상ㆍ생활임금 1만원…서울생활 확~바뀐다
기본료 3000원서 3800원으로
근로자 1만여명 생활임금 혜택

사대문 안 차량속도 50㎞/h 제한
만3~5세 아동, 어린이집 무상보육
소득공제40% ‘제로페이’ 본격가동


이르면 이달 말 서울 택시요금이 오른다. 올해부터 서울 생활임금도 1만원대로 인상된다.

또 사대문 안 차량 운행속도는 시속 50㎞이하로 제한되며,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선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 보육이 이뤄진다.

2일 서울시 관계자의 말과 시가 펴낸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 등을 종합하면, 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말 택시요금 조정 계획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택시기사 처우개선 차원이다.

기본요금을 기존 3000원에서 3800원, 심야할증 시간 기본요금(오전 12~4시)을 기존 3600원에서 4600원으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일반 중형택시는 거리요금도 132m당 100원으로 기존보다 10m 축소된다. 시간 요금도 31초당 100원으로 기존 대비 4초 적어졌다. 시는 이르면 이달 말 인상이 이뤄지도록 내부 결제와 미터기 교체 등 준비를 하는 중이다.

올해 서울 생활임금은 1만148원이다. 2015년 시급 6738원에서 출발해 4년 만에 1만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정부가 고시한 올해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17.7%) 많고, 지난해 서울시 생활임금 9211원보다 937원(10.2%) 많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급은 212만932원이다. 적용 대상자는 1만여명이다. 1만원대가 근로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올해부터 사대문 안 제한속도도 낮아진다.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다. 기존에는 최대 시속이 60㎞로, 보행자가 교통사고에 노출되기 쉽다는 지적이 있어 제한이 강화됐다.

적용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 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다. 오는 3월 내 교통안전표시, 노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과속단속 카메라 등을 통한 단속이 이뤄진다.

만 3~5세 아동은 이달부터 서울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무상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시의 대표적인 보육환경 개선 대책이다. 시는 시내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부담금인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월 8만9000~10만5000원)을 전액 지원한다. 3월부터는 여러 곳에 흩어진 임신ㆍ출산ㆍ육아 정보를 모아 제공하고, 각종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는 서울형 웹사이트를 만들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이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일환으로 추진한 ‘제로페이’도 본격 가동된다. 앞으로 제로페이를 쓰면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연 소득의 25% 초과분만 공제가 가능하다.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구매자의 스마트폰에 인식한 후 결제하는 방식이다. 시는 3월부터 구매자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QR코드나 바코드를 만든 후 스캔해 거래하는 시스템도 추가 도입할 방침이다.

시는 또 3월 중 돌봄분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가칭)을 설립할 계획이다. 7월에는 치매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 돌봄SOS센터’를 도입한다. 각종 문화시설도 개관이 초읽기다. 3월에는 전태일 기념관과 노동허브ㆍ서울노동권익센터가 있는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5월에는 서울 관련 시정을 보존하는 서울기록원, 9월에는 500석 규모 공연장을 갖춘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이 차례로 방문객을 맞을 예정이다.

이 밖에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시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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