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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주민들 무죄 확정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기소
대법원 “경찰 해안봉쇄 부당”


2012년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재판에 넘겨졌던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김모(45) 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한다”며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해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환경평가를 위해 출항하려는 것을 경찰이 막은 게 잘못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절박한 상태일 때에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12년 2월 김 씨 등은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위해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할 목적으로 카약을 타고 순찰을 해왔다. 당시 ‘구럼비 바위’ 발파를 앞둔 상황에서 경찰은 강정포구 주변에 경력을 대거 배치해 해안을 봉쇄했다.

김 씨 등은 출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검찰은 이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 2심 재판부는 경찰의 출항 봉쇄가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고, 김 씨 등의 출항을 곧바로 제지할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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