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2019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2만원(1인당)을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971년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검정고시 수수료를 받아왔지만 2010년 중졸 검정고시 수수료, 2014년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 자녀) 고졸 검정고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면제 대상을 늘려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매년 고졸 검정고시를 치르는 약 8500명의 지원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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