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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세포탈 혐의 이건희 삼성 회장 기소중지
-임원 명의 차명 계좌 260개 추가 적발
-‘공사대금 삼성물산 돈으로 지급’ 임원도 기소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차명주식 보유를 통해 수십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삼성그룹 사장급 임원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 회장에 대해 기소중지했다. 기소중지는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처분을 말한다. 검찰은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 회장이 수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 회장 소유 그룹 주식을 임원 명의의 차명 계좌로 분산시켜 2007년과 2010년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85억57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넘긴 차명 증권계좌 222개 외에 추가로 235명 명의의 260개의 가짜 계좌를 추가로 적발했다. 검찰은 다만 2007년 이전의 조세포탈 부분은 2008년 삼성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안과 겹친다고 보고 이번 혐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이밖에 이 회장 일가 주택 공사비용 33억 원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한 횡령 혐의로 삼성물산 건설부문 임원 2명과 직원 1명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09~2014년 이 회장 일가 주택공사 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도급을 준 것처럼 꾸며 실제 공사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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