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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대응가치 없다”는데…커지는 ‘블랙리스트’ 의혹
환경부 “김태우가 요청한 문건”
작성 부인하다 입장 바꿔 논란
감찰반 활동 법적경계 모호 속
사실에 따라 도덕 타격 불가피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현 정부의 민간인 사찰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인사과정에서 전 정권 인사를 전격배제하는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청와대가 당혹해 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특감반이었던 김 수사관의 폭로는 ‘민간인 사찰의혹’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의혹’으로 진화하고 있다. 당초 김 수사관은 지난 15일 일부 언론에 ‘우윤근 주러대사 첩보를 올려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김 수사관은 청와대에서 “전직 총리의 아들과 민간은행장을 감찰해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조직적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청와대는 ‘미꾸라지 한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는 강경발언에서부터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지닌 언론들이 김 수사관의 휘둘림을 알면서도 당한 건지 모르면서 당한 건지 판단해달라”는 보도자제 발언까지 사태진압에 동분서주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을 구성, 김 수사관의 첩보활동을 바탕으로 각종의혹 제기를 하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전날에도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현황’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장ㆍ임원 이름과 임기, 사표 제출 여부가 적혀있었다. 환경부는 당초 문건 작성 자체를 부인했지만 뒤늦게 입장을 바꿔 김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문서가 작성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은 올해 1월 중순께 감사담당관실에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현재 동향을 파악해달라는 김 수사관의 요청을 받고 대구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직무감찰결과, 환경부 출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등 3건의 자료를 정보제공차원에서 윗선에 보고 없이 김 수사관에게 제공했다. 청와대는 관련 문건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4명의 민정수석실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까지 누구도 이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언론 유출자’ 색출을 이유로 특감반이 외교부를 감찰한 사실에 대해서는 현안에 연관된 인사들에 대한 감찰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특감반은 지난해 말 외교부 인사 10명이 언론에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찰을 벌였다. 감찰 대상에는 차관보와 특보를포함한 장관보좌관 3명, 국장급 2명, 심의관급 1명, 과장급 3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특감반은 ‘전문 수발신자 확인요망’ 동의서를 받아 휴대전화를 검색하고 필요시 휴대전화를 수거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한 인사는 감사과정에서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 관련해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김 수사관이 폭로가 논란이 되는 데는 청와대의 어설픈 해명도 한몫했다. 청와대는 별도의 징계가 없었다고 했지만, 외교부 감찰 당시 사생활 문제가 불거진 A 심의관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처분에 따라 정직처리됐다. 당시 징계의 근거로 활용된 자료는 특감반에서 언론 정보유출 의혹을 이유로 휴대전화를 수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감찰반의 동향정보와 범죄정보 수집의 경계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공직자와 민간인이 동시에 연루된 범죄의 경우, 위법과 불법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며 “민간인의 정보수집이 어쩔 수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보수집의 ‘방점’을 어디에 두는지, 적법한 수집절차를 따랐는지, 어떤방식으로 정보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다”고 했다. 

문재연 기자/mun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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