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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잊었나…하루 400건 적발 ‘경찰 특별단속’ 비웃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 건수가 절반 이상…측정 거부도 650건
-경찰, 지난달부터 3개월간 강남 등 30곳 특별단속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하루 평균 400여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만 25일 기준 2만1960건에 달한다. 단속 실시 이후 하루 평균 399건이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면허 취소 건수가 1만1627건(5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면허 정지 건수가 9683건(4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650건에 달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음주사고가 잦은 지역을 단속 지역으로 지정해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하고 있다. 단속 지역은 ▷서울 강남 ▷경기 평택 ▷경기 수원남부 ▷경북 구미 등 총 30곳이다. 경찰은 유흥가ㆍ식당ㆍ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음주운전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상습범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히고 있다.

전날인 26일엔 뮤지컬 배우 손승원(28) 씨가 오전 4시 20분께 강남구 신사동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손 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 씨는 이미 지난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손 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엔 대구 북구 읍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2.5t 화물트럭 운전기사 A(47)씨가 앞서 달리던 B(67)씨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였고, 지난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한 순간에 개인의 삶은 물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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