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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기업 임원폭행’ 노조원 2명 구속…경찰 “3명 영장 재신청 검토”
-경찰, “일부 다음주 송치…나머지 ‘감금 혐의’ 조사 예정”
-노조 측, “수사당국이 편파 수사 중…검찰에 고발할 것”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금속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2명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의 수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노조원 5명에 대해 법원이 A 씨 등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선 기각했다. A 씨 등 5명은 전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 20분께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임원 B 씨를 감금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한 B 씨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당시 임원을 폭행한 노조원 7명 가운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되거나 경찰 출석에 불응한 5명의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나머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3명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노조원 등 조사를 마친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서 이르면 다음주 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경찰은 A 씨 등과 함께 임원을 감금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입을 막은 노조원 16명에 대해서도 공동감금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유성아산ㆍ영동지회는 수사당국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26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은 지난 10월 노조파괴로 실형을 살고 나왔지만, 여전히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을 비롯한 노조파괴 실행자들을 고소해도 70여일이 지나도록 수사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며 “핵심 피의자들은 시늉뿐인 조사만 하고 방치상태다. 노동자를 잡는 경찰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담당 검사와 아산경찰서장,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등 6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유성기업 노조가 고소한 사측 임원의 업무상 횡령ㆍ배임 사건도 병행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미 고소인 조사도 마쳤고 일부 수사 자료도 확보한 상태다.

한편 경찰청은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 당시 총괄 책임자였던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흡함이 있었다고 보고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앞서 경찰관들이 폭행 사건 당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거나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는 등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경찰청이 부서 합동감사를 벌였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업무적 소임을 다한 것으로 보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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