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남북경협, 풀어야 할 숙제는 ②] 북한이 만든 ‘경제협력’ 관련법 내용을 보니
-황금평, 위화도 우리 기업 투자 여부 모호
-현대아산 ‘금강산 관광’ 임차권 유지 여부도 불분명
 

경기도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남·북이 만든 ‘교류협력법’은 28년간 관계 변화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개정 없이 유지돼 왔다. 북한에 있지 않은 주식회사 개념이라든가, 전자상거래 등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

북한의 경우 2005년 ‘북남경제협력법’을 채택했다. 하지만, 체제 유지를 위해 법제 개선에 소극적이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2011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제정한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당국은 황금평, 위화도 지역을 특수경제지대로 지정해 정보산업과 경공업, 농업, 상업, 관광업을 기본으로 개발하도록 했다. 문제는 우리 기업이 투자에 뛰어들 수 있는지 여부다. 이 법 4조는 ‘세계 여러 나라의 법인이나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으며, 북한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도 투자자로 나열했다. 최은석 박사는 “‘조선동포’에 남측 기업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과거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했는데, 당시 남측 기업을 투자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존에 현대아산에 사업권을 줬던 ‘금강산관광지구법’은 폐지됐고, 2011년 5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새로 제정했다. 예전 법대로라면 현대아산이 50년의 임차권을 보유했지만, 신법이 제정되면서 사업자 자격이 유지될 지가 모호한 상태다. 기존에 명시적으로 인정됐던 사업 특혜 조항을 삭제하면서 현대아산에 주어진 사업권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를 두고 여기에서 토지나 건물의 임대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현대사안의 사업권 유지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밖에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가 임금을 직접 지불받지 못하는 ‘간접지불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개성공단 기업이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 관리 업무에서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실제로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한 기업은 생산라인 인원을 배치했지만, 북측 근로자들이 ‘당의 지시를 받고 노동을 하고 있다’며 원위치 해버린 사례도 있었다. 북한 외화관리법은 ‘국가는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공민의 상속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 주민의 외화 소유가 합법인지, 상속이 가능한지 해석의 여지가 생긴다. 외화 보유와 상속이 가능하다고 하면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근로자들에 대한 통제권이 커질 수 있다.

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