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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리콥터 사업 쉬워진다…항공레저 규제 완화
항공사업법시행령 개정
주간엔 시계비행 허용



항공레저 관련 사업진출이 쉬워진다. 사업자 자본금 요건과 소형항공운송사업 규제가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2인승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해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항공기 대여업 등을 할 때 적용되는 자본금 규모가 4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새 자본금 규모는 법인과 같은 수준이다. 개인과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차별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업계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도 일반 항공기 대여업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법인은 현행 3억원 이상에서 2억5000만원 이상으로, 개인은 현행 4억5000만원 이상에서 3억7500만원 이상으로 완회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주간 시계비행 조건에서만 관광이나 여객수송용으로 사용하는 헬리콥터는 계기비행 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앞이 보이지 않는 항로를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로 의존하는 비행에서 조종사가 눈으로 보며 비행하는 방식만 채용해도 된다는 의미다.

이 밖에 항공기 취득업 등록 때 임차 장비도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했다. 원활한 제도 운용과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항공정책실무위원회 실무위원에 대한 기피 근거를 마련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시 적용되는 자본금 완화 등 진입장벽을 낮춰 공정한 경쟁과 창업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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