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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음주운전 사고내고 강등된 우수소방관…도지사 상대로 소송, 왜?
-“사고냈지만 경상…처분 과해” 주장
-소방본부 “원칙대로 모든일 처리할 것”

(기사내용과 무관) 일선 경찰서에서 음주단속을 진행중인 모습. [안동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 ‘1계급 강등’ 조치된 소방관이 반발해 광역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교 A 씨는 지난달 26일 도지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강등이라는 ‘중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이다.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충남도에서 선정하는 ‘이달의 우수 직원’으로도 선발될 정도로 평가가 뛰어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변호인 측은 “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상해’가 아닌 ‘경상해’에 해당한다”면서 “징계 양정에 놓고 봤을 때도 강등보다는 정직과 같은 처분이 맞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소방공무원 처분에 있어 강등은 ‘파면’, ‘해임’, ‘정직’ 등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된다. 경징계에는 ‘감봉’이나 ‘견책’ 등이 있다. 일선 소방공무원의 징계시에는 징계위원회가 구성되고 여기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구조다.

충남소방본부 측은 소송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우리 직원이신 동료 분”이라면서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원칙대로 모든 것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문제는 거듭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계한 5년(2013년~2017년 7월) 간 소방공무원 1355명의 비위 건수 중 38.3%인 519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생긴 문제에 해당됐다.

지난 10월에도 인천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B 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B 씨는 당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취소 수치에 달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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