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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지사 ‘댓글조작’ 재판 4개월 만에 마무리
- 28일 결심공판…드루킹 일당 재판도 마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1)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성창호)는 오는 28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날 김 지사에 대해 피고인 신문을 한 뒤 검찰의 구형 의견, 김 지사 측의 최후 변론을 듣는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말 혹은 2월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함께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재판도 오는 26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 씨 일당은 댓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총 3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 사건을 따로 심리했지만 선고는 같은 날 예정이다.

지난 넉 달 동안 특검과 김 지사 측은 댓글 조작 관여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2차례 준비기일과 9차례 공판기일이 열렸고, 총 24명이 증인으로 섰다. 김 씨와 필명 ‘둘리’ 우모 씨 등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일당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 장면을 봤고, 댓글조작을 승인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열린 시연회를 위해 예정보다 킹크랩 1차 버전 개발을 서둘렀고, 김 지사의 승인 이후 킹크랩 2차 버전 개발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시연회가 열린 시각에 킹크랩이 실제 작동됐었다는 물증을 제시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김 씨가 구치소에서 작성한 노트 메모를 제시하며 말 맞추기 정황이 있고,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아마존 웹서버를 임차한 시기가 2016년 7월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시연회 이전에 이미 킹크랩이 개발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6월 지방선거 도움을 요청하면서 일본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다. 김 지사의 전 보좌관이었던 한모 씨는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김 씨 측에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댓글 조작을 알지 못했던 이상, 인사 추천이 있었더라도 대가 관계가 없었다고 맞섰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은 국회의원의 일반적 행위이고, 청탁이 아닌 자연스러운 인사 추천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지난 8월 27일 60일간의 수사를 정리하며 김 지사와 김 씨 일당 총 12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도모 변호사와 파로스 김모 씨 등 3명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한 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씨는 김 씨 측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 편의에 대한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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