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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심의위 민간위원 사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고려해야”
[헤럴드경제]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춘 ‘국민연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민간위원이 사퇴하는 등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공익대표 위원인 강남대 김수완 교수가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재정계산의 취지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개선 논의를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사퇴했다.

사진=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배경과 취지, 내용을 알려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제도개선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연합뉴스]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민연금심의위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가입자ㆍ노동자ㆍ사용자ㆍ공익대표 등 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의 당일 아침에야 정부안에 대한 자료가 배포돼 제대로 심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심의를 보류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국민연금심의위 자체가 안건을 통과시킬지 말지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의는 흐지부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복지부가 내놓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4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1안과 2안은 현행유지고, 3안과 4안은 노후소득 강화가 핵심이다.

1안은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는 그대로 두는 ‘현행유지 방안’이다. 2안은 현행유지에 더해 2022년에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인상 방안’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방안이며, 4안은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으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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