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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하다” 성폭력 피고인 법정서 선고 도중 농약 음독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법정에서 성폭력으로 재판을 받던 60대 피고인이 농약을 음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오전 10시 25분께 광주지방법원 한 법정에서 A(61)씨가 1심 선고 공판 진행 도중 농약을 마셨다.

당시 A씨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형이 선고되자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의 소형 제초제 병을 꺼내 마셨다.

A씨가 병을 꺼내자마자 피고인석 앞에 있던 법정 경위가 A씨를 곧바로 제지했으나 A씨는 제초제를 소량 마셨다.

A씨는 법원 관계자와 119구급대에 의해 법정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됐다.

법원 측은 25분간 휴정한 뒤 법정에 있던 방청인들에게 물병등을 수거하고 재판을 재개했다.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한 A씨는 플라스틱 소재의 물병을 두꺼운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법원 검문검색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측은 출입구에서 엑스레이(X-RAY) 검색대로 소지품을 검색하고 신체 검색은 금속 탐지를 하지만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나 주요 사건 피고인이 아닌 이상 직접옷을 벗게 하고 검색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당뇨 질환으로 인해 남성 발기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성폭력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고를 당했다고 억울함을 주장해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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