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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도 권력”…경찰·군·국정원 ‘정보기관 개편 법안’ 신경전
“특정 정보기관 주도 통합 안돼”
연내 개혁안 통과는 또 무산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활동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기관 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수년째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정보기관들의 입장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과 국회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발의된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 등에 대해 일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개혁안 중 국가의 정보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협의회 구성 주체가 개혁의 대상인 국정원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발의된 국가정보활동법 제정 법률안은 국정원과 군, 경찰 등 정보기관의 기능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는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협의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조항에 대해 “정보기관 간 공유체계를 마련하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특정 정보기관이 중심이 된 운영보다는 독립된 별도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안은 협의회 의장을 대통령, 부의장은 국정원장으로 정해놓고 있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돼 협의회가 구성되면 국정원 주도로 업무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반대 측 입장이다. 협의회와 함께 국정원이 국내 정보기관의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경찰은 “특정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또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국정원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경찰은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안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발의된 개정안 내용 중 상당수는 지난 2006년에도 이미 발의됐지만, 당시 국회 임기가 만료되며 폐기됐던 것”이라며 “과거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과는 상충되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지난달 국정원법 개정 비공개 협의를 갖고 연내에 국정원 개혁안을 처리한다는 데 동의했지만, 결국 연내 처리는 무산됐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는 큰 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를 3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결국 지난 정기국회에서도 안건은 논의되지 못했다. 실제로 국가정보원법 개정 법률안 등 정보기관 개혁과 관련된 법안이 20여 건 이상 발의됐지만, 이중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진 법안은 전혀 없다.

국정원법 개정의 연내 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참여연대는 “국정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적폐의 상징”이라며 “국회가 정보기관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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