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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유기농’ 판 부농에 1400억원대 벌금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유기농 생산품이 아닌데도 ‘유기농 검증’ 마크를 붙여 무려 1억4000만달러( 1572억 2000만원 )어치의 옥수수, 콩, 밀 등을 속여 판 미국 아이오와주의 한 60대 농부가 20일(현지시간) 유죄를 인정했다.

농산물 거래소도 소유하고 있는 미주리주 칠리코시 출신의 랜디 컨스턴트(61)는 세더래피즈 검찰과의 유죄인정 협상에서 가짜 유기농 농산물의 인터넷 사기판매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최고 12년 형을 받을 수 있는 이 범죄에 대해 벌금 1억2800만달러( 1437억4400만원)를 선고 받았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12년 형은 법정 최고형이지만 그의 수사 협조 여부에 따라서 경감될 수 있다.

컨스탄트의 변호사는 그가 무일푼이며 1000억원대 벌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마크 와인하트 변호사는 총 판매액 1억4000만달러 가운데 컨스탄트가 얻은 이익은 극히 일부의 분배 금액에 불과한데다 대부분 자기 소유의 실패한 생선가공회사 운영에 탕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컨스탄트가 그 동안 가짜 유기농산물로 판매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댓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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