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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있으나마나…만취운전 20대, 차량 충돌→도주→4중 추돌
[헤럴드경제 모바일섹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윤창호법’마련으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기준이 강화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연말을 맞아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사고가 증가하면서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는 우려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하고 달아나다가 다른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20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28) 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로에 주차된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자신을 쫓아오는 견인차들을 피해 달아나다가 재차 추돌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한 견인차 기사는 A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차량 문을 열고 있다가 차가 갑자기 돌진하는 바람에 넘어져 팔 부위를 다치기도 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1%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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