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내용…“최저임금 보완책 빠져 한계” 지적도
[헤럴드경제=조문술·김진원 기자] 정부가 20일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은 문재인정부들어 벌써 네번째 나온 것이다.
대책의 핵심은 자영업자로 하여금 돈을 벌 수 있게 하고 혁신상권을 조성해 상권퇴출(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데 집중돼 있다.
하지만 핵심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은 빠져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돈이 도는 자영업 시장 조성= 정부는 지역자본의 선순환을 위해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내년부터 현재(3700억원)의 5배 수준인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내년 한시적으로 발행액의 4%를 특별교부세와 국비로 지원한다.
여기에 2022년까지 온누리상품권도 매년 2조원씩 총 10조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다. 총 18조원에 이르는 유동성이 공급되는 셈이다.
온누리상품권 공공기관 권장구매는 경상경비의 1.0%에서 1.5%로 늘리고,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비율 현행 30% 40%로 상향해줄 방침이다.
자영업점포에서 사용되는 ‘국민포인트제’도 도입된다. 내년부터 상품권 할인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구내식당의 의무휴무제를 1일에서 2일로 확대해 주변상권의 매출을 늘려주는 방안도 실시된다. 이를 대기업에도 권고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제로페이 도입으로 소상공인에게 0%대 수수료율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자영업 비용구조 개선노력도 담겼다. 소상공인 중 연매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원 0.3%, 12억원 이상은 0.5%가 적용된다. 소상공인 이외의 점포는 민간 자율로 결정하면 된다.
영세자영업자의 자금조달 등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선 지역신보 보증규모를 매년 1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저신용 자영업자 전용자금 100억원도 내년 신설된다.
신용 7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평가 없이 사업성만 평가해 융자해준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15%) 관련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구도심 상권을 자영업 혁신 거점으로 조성= 정부는 우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상권의 특색이 들어간 경관을 만들고 쇼핑, 커뮤니티, 청년창업, 힐링이 한곳에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대구, 전남 강진, 경기 수원 등 3곳을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해 구역당 5년간 8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내년에는 13곳으로 늘리고, 나아가 2022년까지는 30곳을 지역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빈 점포를 매입하면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점포 매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전통시장의 주차장 보급률은 2022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고, 주요 상권에도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전통시장 300곳의 낡은 전기설비를 개선하고, 화재알림시스템도 700개 시장에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보완책 시급= 이같은 돈을 버는 생태계 조성방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관련 보완책은 담기지 않았다. 또 대·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 이르는 종합 공급사슬의 조화로운 생태계에 대한 고민도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생태계와 지불능력 향상문제를 고려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최저임금 관련 대책도 종합대책으로서 포함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것이 핵심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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