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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택, 극단원 성추행 추가 혐의는 ‘무죄’…“위력에 의한 추행 아니다”
-법원, 보호ㆍ감독 관계 부인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추가 성추행 사건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극단 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이 전 감독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봤다. 권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당시 울산 소재 호텔에 취업이 예정돼 있었다”며 “예전에 근무했던 극단의 일을 도와줬던 것으로 보이고, 이 전 감독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받을 상황에 있던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감독은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3월 경남 밀양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교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감독은 재판에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위력이 아닌 상대방과의 동의에 따라 이뤄진 관계라고 주장했다.

이 전 감독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해 4월 여성 연극인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올해 9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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