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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대 누드모델 몰카’ 2심도 징역 10월…“처벌은 성별과 무관”
-법원 “반성문과 사과편지 보냈지만 참작 사유 안 돼”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여성 모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내주)는 20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사와 안 씨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며“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이 검찰의 항소 이유처럼 너무 가볍거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처럼 너무 무거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양형을 유지했다.

안 씨는 총 7개월 10일의 구속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편지를 보냈다.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상태에서 범행했음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얼굴과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퍼져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고, 일상까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은 가해나자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고, 반포 목적에 대한 차별도 없다”며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권리를 침해 당하고 피해도 심각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 씨는 올해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동료 모델 A 씨 나체사진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징역 10개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고, 안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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