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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제 개편에 묻힌 사법개혁, 국회 논의에 속도 낼까
- 여야 입장차 조율ㆍ법원 자체 개혁안 수정이 과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원ㆍ법조개혁소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지난달 1일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야당 대표들이 단식까지 하며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온통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쏠리면서 사개특위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활동시한을 연장하면서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데 특위 내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

당장 사개특위가 다뤄야 할 사안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조직 개편 등이다. 개인의 선거권과 직결되는 사안을 다루는 정개특위에 비해 개인의 체감도가 떨어지는 사안들이다. 그러나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 문제도 매듭을 지어야 하고, 사법파동을 겪으면서 사법체계에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위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출범 자체가 늦었던 만큼 사개특위는 소위와 공청회 등 일정을 바쁘게 소화하고 있다. 여야 모두 사법개혁의 큰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 일단 입법과제별 최대공약수를 찾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은 연말까지인 특위 활동 시한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검찰ㆍ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은 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는 기소권과 영장청구 집행권을 남겨두고 검찰과 경찰이 가졌던 수사권을 별도의 수사청이 전담하도록 한 수사청법 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법원ㆍ법조개혁소위에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의 법원조직 개혁 논의는 사실상 이제 논의를 시작한 단계다. 특히 대법원이 사개특위에 제출한 법원개혁안을 놓고는 여야 모두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애초 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하고 있어 대법원 안이 그대로 입법논의에 반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선거제 개혁이 20대 국회 후반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사법개혁의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 될 전망이다.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관련 법안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당분간 여야 원내지도부는 선거제 개혁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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