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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영남권 최초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오거돈 부산시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참석
-시 산하 공공기관 인권기반 공공서비스 토대마련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시와 국가인권위원회 간 업무협약 체결과 시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결의로 2018년도 부산광역시 인권주간의 대미를 장식했다.

19일 오전 11시30분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영남권 최초로 인권증진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부산지역 내 인권현안에 대한 공동연구 및 해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 콘텐츠의 개발ㆍ보급ㆍ활용 등을 위한 상호 협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향상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해 2001년 11월25일 국가 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출범한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이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 시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결의식도 개최됐다. 결의식은 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인권경영을 통해 민선7기 인권도시 부산, 구현에 함께 하기로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결의식은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의 인권경영 이행계획 발표와 공공기관장들의 인권경영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오 시장은 “UN이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지 70주년이 되는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영남권 최초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협약이 양극화, 실업, 고령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부산시는 인권분야 협력체계 구축에 더해 시 및 산하 공공기관들의 인권행정 및 경영 실현으로 인권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을 먼저 생각하는 시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고 형제복지원 사건 재조명을 통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시민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인권주간 행사를 운영, 인권홍보대사 위촉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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