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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나영, 스몰웨딩을 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방송인 김나영이 비공개 결혼식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17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이하 ’풍문쇼‘)’에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남편 때문에 모든 방송을 하차한 김나영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김나영은 2015년 제주도에서 스몰 웨딩을 올렸다.

한 출연자는 “친구 10여 명만 초대한 스몰 웨딩이었다. 부모님은 따로 보고 친구들이랑 결혼식을 올렸다. 제주도 결혼식이 비공개로 진행돼서 남편에 대해 알려진 게 없었다”면서 “소속사 측에선 ‘연예인이 아닌 신랑을 배려해 나이나 직업 같은 인적사항을 일체 공개하지 않을 테니 양해 바란다’고 얘기 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연예부 기자는 “이 결혼 기사를 제가 썼었다”면서 “결혼식 당일에 썼다. 제보를 바로 직전에 받았는데 김나영 남편에 대한 신상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 소속사에서 ‘어떻게 알았어요’라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볼 때 소속사도 모르는 눈치였다”고 말했다.

다른 연예부 기자는 “저도 주변에서 제보를 받았다. 결혼식이 지나고 일주일도 안 됐을 때다. 너무 짧은 제보라 쓸 수가 없었다”면서 “‘김나영씨가 스몰 웨딩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김나영 남편이 불법적인 일을 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 같아 보여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제보를 받았다. 근데 제보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던가 제보자를 만날 수 없어서 기사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나영 남편의 알려진 정보에 대해 황영진 기자는 “김나영보다 10살 많은 71년생이고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만 알려졌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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