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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가 밝힌 ‘김태우 파동’ 전말 보니…靑 “법무부에 추가 징계요구서 발송”
- 청와대 전직특감반원 ‘폭로 파문’ 일파만파
- 靑 “金 추가 징계 요구서, 법무부에 보냈다”
- 靑, 개인 일탈 꼬리자르기 논란 재연 될 듯


[헤럴드경제=홍석희·문재연 기자] 청와대가 전직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논란’의 성격을 “자신의 비위혐의를 덮기 위한 일방적 주장”이라 규정했다. 내년초 검찰로 복귀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김 수사관 역시 알고 있어 ‘원청 복귀는 억울하다’는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 설명했다. 민간 사찰 논란과 관련해선 ‘불순물은 데스킹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적절하게 수집된 첩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보관치 않고 있다고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비위혐의로 현재 감찰이 진행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혐의를 덮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언론이 여과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전직 특감반원 김 수사관은 이미 2018년 8월에 부적절 행위로 경고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혐의로 복귀하게 된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본인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상부의 보고 없이 자신이 생산한 첩보의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부적절한 행위로 명백하다”며 “수사대상자와 다수의 통화내역이 있는 등 유착관계 의심정황이 많아 당연히 복귀돼야 했다. 비위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돌려보낼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적 이유로 1년 2개월이나 지나서 복귀조치 한다는 것은 앞뒤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자신이 생산한 문서를 특정 언론에 넘긴 것과 관련 “문서목록 전부를 유출하고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보고는 특감 데스크 또는 반부패 비서관 등 상당 관계의 검증절차를 거쳐 업무범위에 해당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 본인이 수집한 ‘불법 또는 권한 밖 첩보수집’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이 이날 특정 언론을 통해 밝힌 전직 총리 아들의 사업 동향과 민간은행장 등에 대한 첩보 내용은 모두 중간 보고 과정(데스킹)에서 삭제됐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권한 밖 첩보 수집과 관련해 올해 8월 엄중경고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직 총리 아들 또는 민간은행장 등 내용은 첩보수집에 함께 묻어져 들어온 불순물에 해당한다”며 “이 내용들은 데스킹 과정에서 폐기처분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김 수사관은 자신이 만든 보고서의 목록과 일부 내용을 공개하면서 ‘현 정부에서도 사찰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국장급 인사의 사생활 문제가 첩보로 드러났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공무원의 경우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는 점이 법에 명시돼 있는만큼 권한 내의 일이기도 해 별도의 김 수사관에 대해 징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이같은 ‘폭로 파동’의 이유에 대해선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한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자신이 첩보로 올린 내용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키 위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자신의 첩보에 대한 수사 경위를 직접 확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영향 행사를 확인키위한 것이었다. 최모씨와 김 수사관이 수십차례 통화한 정황도 이미 드러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측은 김 수사관이 밝힌 ‘민간인 사찰’ 주장과 관련해서도 임종석 비서실장은 물론 조국 민정수석이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보고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잘랐다.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적은 단 한번도 없으며, 김 수사관이 ‘민간인 사찰’을 해왔을 때엔 ‘엄중 경고’했다고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업무 영역을 벗어나 가져온 첩보는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직접 만들었다는 첩보 역시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올린 보고를 어느선까지 확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답치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수사관에게 엄중 경고를 내린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 “김 수사관은 반부패비서관에게도 직접 대면보고 하지 않는다. 조국 수석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김 수사관 바로 위의) 사무관이나 반장 여기까지만 했다”며 “3단계 데스킹 과정에서 반부패비서관 등에 간접적으로 (첩보 내용이) 전달될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개인(김태우) 일탈과 불법행위를 제외하면 청와대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답변이 불필요할 것 같다”고만 답했다. 김 전 수사관의 특감반원 선발 절차와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소속된 기관의 추천을 받고 면접을 본 다음 선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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