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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음주단속 과정에서 지침을 어겼다면 단속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강경호)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개인택시 운전사 A(5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경북 칠곡군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때마다 A 씨는 측정기를 불었지만, 호흡량이 부족해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일부러 음주측정을 거부한다고 판단하고 음주측정거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비틀거리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볼만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현장 경찰관이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은 음주측정 불응 때 10분 간격으로 3차례 이상 명확히알리고 이후에도 측정을 거부한 때(최초 측정 요구로부터 30분경과)에 측정 거부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당시 경찰관은 약 5분 간격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최초 측정 요구 17분가량 지난 뒤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만큼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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