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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사건에도 등장한 직권남용죄…검찰 판단 근거는
-보건소장, 의사 시켜 친형 강제입원 시킨 혐의
-의무없는 일 시킨 게 ‘직무범위’ 내인지가 쟁점
-직권남용 성립 전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고,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명(54) 경기도지사가 기소되면서 또 한 번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가 유명인 재판에서 주목받을 전망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양동훈)은 11일 이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친형이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자, 2012년 4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를 시켜 강제입원 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서 기안 등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적용 사례를 보면 범죄 주체의 ‘직권’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론이 갈린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다스의 미국 소송을 지원하고, 차명재산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적절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게 아니어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정 시민단체에 자금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지사의 경우 친형을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를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신질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환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입원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지사가 입원 조치 당시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직무에 관하여’라는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생긴다. 반면 이 지사는 법리 자체를 떠나 사실관계 자체가 검찰 공소사실과 다르고, 강제입원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정신건강복지법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실제집행을 포기했다가, 2013년 3월 친형이 자살한다며 덤프트럭과 충돌사고를 내는 등 증세가 악화돼 형수가 직접 강제입원을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성립을 전제로 이 지사가 지난 5월 6·1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게 허위라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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