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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첫 ‘집단 법정관리’ 인가…모회사ㆍ자회사 함께 회생절차
-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 계열사 등 6곳 회생계획 인가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모회사와 자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이 동시에 회생절차를 밟는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회생법원 제13부(부장 이진웅)는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와 자회사인 보라국제여행사ㆍ대명국제여행사ㆍ신룡국제여행사 등 총 6개 회사가 낸 회생사건을 심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감마누는 4G LTEㆍ5G 이동통신 기지국 안테나를 개발, 생산하는 업체다. 재판부는 지난 4일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를 살려뒀을 때의 가치(계속기업 가치)가 정리했을 때의 가치(청산 가치)보다 높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 사건은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기업들이 동시에 회생절차를 밟는 첫 사례다.

지난 8월 회생신청이 접수된 직후 법원은 6개 회사 사건을 한 개의 재판부에 배당했다. 이후 회생 개시 결정과 함께 각 업체에 동일한 법정관리인,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선임했다.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관계인 집회도 열어 감마누의 채권자가 자회사들의 회생계획안을 함께 보고받았다.

법원은 이렇게 동시에 회생 여부를 심리하면 어느 부분을 살리고 어느 자산을 매각할지 좀 더 효율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다. 법원 관계자는 “지분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한 계열사의 위기가 그룹 전체로 전파될 위험이 있다”며 “운명을 같이하는 집단인 만큼 그룹이 회생절차를 밟는다면 채권자들로부터 협의를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3분기 기준 감마누의 매출은 275억원, 부채는 750억원이다. 지난해부터는 7개 여행사를 자회사로 두고,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면세점 쇼핑을 돕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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