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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항소심도 실형
-남재준 징역 2년, 이병기ㆍ이병호 2년6월
-‘청와대에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 선고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각각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이들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병기(71)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이병호(78)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이헌수(65) 전 기조실장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정적 지원을 통한 정보기관과 정치권력의 유착은 필연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의 정치화를 초래한다”며 “과거 정보기관의 정치관여라는 불행을 이미 많이 겪었고, 다시 되풀이 되선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특활비 6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보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을 압박해 25억6400여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각각 8억원, 21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기조실장은 이들과 공모해 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봉근 전 비서관 등에게 특활비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억5000만원의 국정원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특활비 상납에 대가성이 없었고,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에 상하관계가 성립한다며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남 전 원장 등에게 징역 3년~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특활비를 최종 수수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금 수수 과정에 관여한 이재만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도 1심에서 뇌물이 아닌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았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남 전 원장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해 12월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오는 2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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