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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935억원 부과
-31일까지 내야…외국인 2만900여명 6개 국어 안내

스택스(STAX)를 통한 지방세 납부 흐름도. [제공=서울시]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시 등록 차량 142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935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16~31일이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는다.

시는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이번 금액은 지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했다면 소유 기간만큼만 내면 된다.

시는 외국인 납세자 2만900여명에겐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등으로 쓰인 안내문을 함께 보냈다.

자동차세는 시 이택스 시스템(etax.seoul.go.kr)과 스마트폰 납부 시스템인 에스택스(STAX),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ㆍATM)로 납부할 수 있다. 전화(1599-3900)로 내도 된다.

조조익 시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자동차 등록원부상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내길 바란다”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는 시민은 스택스 등을 이용하는 게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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