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업은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 강력한 처분을 받는다.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 준강간죄, 준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자는 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기관은 물론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경비업,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에서 취업이 제한된다.
택시운전자도 예외는 아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1항 3호에 따르면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8/12/07/20181207000741_0.jpg)
2017년 8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이들이 위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이로 인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지나치고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택시는 버스 등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수단에 비해 공간이 좁으며 승객의 수도 적어 접촉 밀도도 높은 점, 목적지나 도착시간이 매우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되므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택시운전자격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시하며 논의된 법안이 합헌임을 결정했다. (2016헌바14)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며 “보안처분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죄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특정 직업 종사자들은 보안처분 선고 없이도 직장에서 해임처분을 받을 수 있어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현빈 변호사는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해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강간죄 전과자의 택배업을 20년간 제한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성범죄 전과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성범죄 관련 억울한 혐의를 받은 이들은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