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산하기관 절반 ‘장애인 고용’ 외면…부담금 수천만원씩 ‘펑펑’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7곳 중 절반에 가까운 8곳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적 기준인 3.2%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123RF]
-17곳 중 8곳 법적 기준 3.2% 미달
-市조례 충족기관은 3곳밖에 안돼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예산으로 충당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7곳 중 절반에 가까운 8곳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적 기준인 3.2%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은 벌금격인 수천만원대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예산으로 내며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을 위해 써야 할 돈을 장애인을 뽑지 않기 위해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의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는 시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5%로 제시한다. 또 시장은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쓰여있다. 이 조례까지 지킨 기관은 17곳 중 3곳으로 뚝 떨어진다. 지키지 않는다고 불이익은 없지만, 따르지 않을 조례를 만든 이유에 대해 이 또한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5일 상시 고용 50명 이상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7곳의 지난 9월 기준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3.2%를 넘기지 못한 8곳은 서울교향악단(0.9%), 서울에너지공사(1.6%), 서울디자인재단(1.7%), 서울의료원(2.6%), 120다산콜재단(2.8%), 서울교통공사ㆍ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ㆍ세종문화재단(각각 3.1%) 등이다. 상시 고용 50명 미만인 투자출연기관은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현행 ‘장애인 고용 촉진ㆍ직업재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2%로 둔다. 내년에는 3.4%로 0.2%p 오를 예정이다.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이 비율을 지키지 않을시 고용노동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최하위권에 있는 서울교향악단은 2014년부터 꾸준히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다. 2014~2017년 동안은 장애인 직원이 한 명도 없던 상태였다. 의무 고용인원 4명 중 올해 겨우 1명을 선발했다. 이에 따라 그간 낸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1억9000만원이다. 두 번째로 낮은 서울디자인재단은 5년간 모두 4100만원을 납부했다. 이어 밑에서 세 번째로 지난해 초 창립식을 가진 서울에너지공사는 그동안 3000만원을 부담했다.

서울의료원은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클리닉 등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광고하면서도 정작 고용에는 외면했다. 투자출연기관 중 큰 규모로 손 꼽히는 SH공사도 장애인 등 사회약자를 위한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홍보하는 데 비해 장애인 고용률은 좋지 않아 지난해에만 고용노동부에게 5278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각 투자출연기관이 예산으로 낸다. 법령에 따라 지불ㆍ부담하는 제세와 각종 부담금은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어서다. 시민에게 써야 할 돈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몇몇 기관은 연말이면 부담금을 따로 편성해둔다는 말도 나온다.

올해 장애인 고용률이 법적 기준을 넘어서는 곳은 서울문화재단ㆍ서울복지재단(각각 5.4%), 여성가족재단(5.3%), 서울시설공단(4.3%), 서울산업진흥원(3.8%), 서울신용보증재단ㆍ서울농수산식품공사(각각 3.7%), 서울관광재단(3.4%), 서울연구원(3.2%) 등이다.

같은 기준 서울시의 장애인 고용률은 5.3%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법정 상한을 크게 웃돌지만 성과가 마냥 좋지만은 않다. 시는 조례상 시 공무원 중 장애인이 투자출연기관보다 높은 6%에 달하도록 권장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기관은 업무 특성상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승진시험 등에서 같은 조건이면 장애인을 우선 배려하는 등 고용 환경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