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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호 안양시장 “소신껏 일하다 과오 범해도 면책기회 줄것”
[사진=최대호 안양시장]

[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공익을 위해 소신 것 일하는 과정에서 과오를 범한 공무원에게 면책기회가 주어진다. 또 과오발생에 대한 책임을 그동안 실무자 중심에서 부서장 위주로 확대된다.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과 ‘행정감사규칙’을 공포해 이달부터 시행다고 4일 밝혔다.

적극행정면책은 적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범하는 하자에 대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신 있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시는 또 과오 적발 시 기존에 실무자위주로 책임을 묻던 것을 부서장 또는 기관장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인사상 불이익도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서 및 기관에 대한 경고를 신설, 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다는 방침이다. 면책심사위원회는 변호사가 주축인 민간전문감사관으로 구성된다.

시는 기피부서로 주목된 감사관실 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을 ‘감사’로 칭하고, 인사상 우대조항을 마련해 자긍심을 갖고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부서장 업무 책임을 강조해 하자 발생을 차단하고,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소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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