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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확대 및 강화…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처벌법, 점점 구체화될 것”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였을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된다.

A는 채팅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자위행위를 유도했다. 나아가 A는 피해자들의 행위를 휴대전화로 캡처하여 저장했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다. 이에 A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음란물유포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에 재판부는 A의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2017도21656)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규정에 대한 문언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야만 혐의가 성립했던 것.

따라서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이 유포되었더라도 가해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닌,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됐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음란물유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규정으로 두고 있다. 피해 정도가 비슷함에도 A 같은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지 않아 훨씬 가벼운 혐의가 적용됐다.

따라서 성범죄 관련 법률이 허술하고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이에 지난달 29일 국회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규정 확대 및 벌금형 상향을 결정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물이 유포되었더라도, 촬영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한 경우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개정 후에는 일반적 불법촬영과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받게 됐다. 이는 개정법률이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처벌 범위 확대 및 강화는 계속될 것”이라며 “10월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관한 처벌규정과 피구금자에 대한 추행죄의 법정형이 상향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추행과 강간죄 성립요건에 대한 개정 논의도 계속되고 있는데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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