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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해외도피 군인 연금차단’ 검토
조현천 논란 시행령개정 추진
일부 “무죄추정 어긋나” 반론


국방부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수사를 피해 해외에 체류 중인 예비역 군인이 연금을 받으려면 매년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기존 시행령 검토 결과, 해외 도피 중인 예비역 군인에게 연금이 계속 지급되는 이유는 2가지 조항”이라며 “이 2가지 조항의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복잡한 법 개정 절차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바로 시행된다.

군인연금법 제20조에 따르면, 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신상신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 전액을 지급 중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처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서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이에 국방부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서 해외 체류 중인 예비역 군인도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불가하도록 시행령(군인연금법시행령 제33조)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퇴역연금은 지급 유보 대상이 아니라는 시행령도 개정을 추진해 지급을 유보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방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이유는 기무사 계엄령 의혹의 ‘몸통’격인 조 전 사령관이 수사 대상이면서도 해외로 잠적해 사실상 수사를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씨에게는 매월 450만원가량의 퇴역연금이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규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국방부가 조 전 사령관을 ‘비호’하는 거 아니냐는 비난마저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달 중순 군인연금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해외 도피 중인 예비역 군인들의 연금 수령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국방부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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