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상민 “‘블록체인 기본법’ 연내 입법발의”
-“블록체인 유니콘 육성, 샌드박스 지정, 국가적 지원 확대, 네거티브 규제방식”

[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이상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내 블록체인 기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과 함께 경제ㆍ산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지만 실체가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갈지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최근 간담회를 갖고 ▷블록체인 유니콘 육성 ▷샌드박스 지정 ▷국가적 지원 확대 ▷네거티브 규제방식 등을 담은 독자적인 입법화계획을 세우고 이를 12월 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블록체인 초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핵심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 투자해야한다”며 “스타트업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글로벌 블록체인 워킹그룹 구성 및 인프라 투자를 위한 정부의 마중물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블록체인 연구개발특구 조성법, 산업육성법을 만들어 블록체인 핵심기술확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보와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유니콘 육성, 샌드박스 규제 개선에 대한 정부의 역할 등이 제시됐다.

또 퍼블릭 블록체인은 금융위 및 금감원에서 관리하고 한국거래소를 통한 토큰 거래가 가능한 법제도 완비가 필요하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관련 기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 의원은 내년초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아젠다 공개 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