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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지기 살해·암매장 40대 ‘무기징역’
“진술번복·유족 비난…반성없어”

피고인 조모(44) 씨와 피해자가 만난 것은 12년 전이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 2006년 조 씨가 운영하던 헬스장에 회원으로 등록했다. 이후 두 사람은 친분을 이어왔다. A 씨는 지난해 조 씨를 찾아가 “헬스장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A 씨의 헬스장에 대한 관심과, 오랜기간 함께 쌓아온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에 따르면 조 씨는 피해자에게 “대전에 있는 헬스장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니, 2000만원을 준비하라”며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갈취하고 운동기구로 피해자를 살해, 유기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 23일 지인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강도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의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올해 4월 27일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A씨를 차에 태워 경기 포천 야산에 데려가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2000만원을 빼앗고 시신을 땅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조씨는 A씨에게 함께 사업하자며 필요한 돈을 가져오라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오랜시간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낸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신뢰)을 범행의 수단으로 삼았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조 씨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때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수차례 진술을 변경했다”면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애도나 범행에 대한 반성을 표한 바 없고, 되레 피해자의 유가족을 비난했다”고 일갈했다.

피해자를 매장한 곳은 조 씨의 모친 묘소에서 26m 떨어진 장소였다. 이에 재판부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무기한 격리해 진정으로 참회하게 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고 했다. 

김성우 기자/z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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