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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역질 하지 말고 먹어”…네 살배기 뒷목 잡고 강제식사 시킨 보육교사 ‘징역형’
네 살배기 원생 10여명에게 상습 폭행을 가한 인천의 한 어린이집 30대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네 살배기 원생에게 뒷목을 잡고 강제로 음식물을 먹이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6)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에게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A 씨는 2016년 5월 17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까지 인천시 남구 한 어린이집에서 B(4) 군 등 원생 10여명 학대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을 다 먹지 않는다’며 B 군의 목덜미를 잡고 입을 식판에 갖다 대 강제로 밥을 먹였다. 또 당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해 구역질을 하는 원생에게 억지로 계속 먹이기도 했다.

A 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며 다른 원생들의 팔을 잡아끌고 등을 수차례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당시 남긴 음식을 피해아동 스스로 먹도록 유도하거나 설득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몸을 잡아끌거나 식판을 툭툭 치고 입에서 나온 음식을 다시 집어넣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가피한 행위로 보이지 않아 학대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폭행이 가미된 학대의 경우에도 유형력(무력행사)을 행사한 정도가 거칠었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다만 “학대횟수가 상당히 많지만 다른 아동학대 사건과 비교하면 그 행위가 경미했다”며 “피고인이 고의성은 부인하지만, 해당 행위를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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