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이른바 ‘영포빌딩 문건’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본청 내 정보국장실·정보심의관실·정보2과 등지에서 청와대 정보보고 관련 문건과 PC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청 정보국은 지난 8월에도 영포빌딩 특별수사단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최근 경찰청 영포빌딩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경찰의 정치관여·불법사찰 의혹 가운데 직권남용죄 공소시효(7년)가 임박한 일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포빌딩 문건’은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정보경찰이 정치에 불법 관여했다는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영포빌딩 내 다스 비밀창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같은 문건들을 발견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60여건과 대통령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정보국 생산 문건 70여건 등 130여건에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 사찰 등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청 정보국은 ‘현안 참고자료’라는 표지와 함께 ‘촛불시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를 권고한 국가인권위 인적 쇄신 필요’, ‘각종 보조금 지원실태를 재점검해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온·오프라인상 좌파세력의 투쟁여건 무력화 등 대책’, ‘좌파의 지방선거 연대 움직임 및 대응 방안’ 등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