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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ㆍ교직원 입시 부정 시 입학 허가 취소
[자료=교육부. 신경민 의원실 제공]

- 신경민 의원, 고등교육법에 부정입학생 입학 취소 규정 마련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학생이나 교직원 등이 입시 부정ㆍ비리를 저지른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대학 부정입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까지 대학 부정 입학 취소 사례는 20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 처분 사유로는 이중합격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국민전형 부정입학 58건, 서류 위ㆍ변조 34건 등이 잇따랐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대입전형이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지만, 학생 또는 교직원 등이 입시 부정ㆍ비리를 저지른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대학 입학 전형 자료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고등교육법에 신설했다.

신 의원은 “입시 공정성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그동안 부정ㆍ비리 제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권, 대학 학칙 등으로 다뤄져 엄정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교육의 위신을 바로 세우고, 정직하게 노력하는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정ㆍ비리 행위를 근절ㆍ예방할 수 있는 법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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